정관

정관

야생동물연합 정관

 

 

제 1 장 총 칙

 

제1조(명칭) 본 회는 『야생동물연합』라 칭하고, 약칭은『야동연』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회는 미래세대에게 귀중한 야생동물 자원과 잘 보전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) 본 회의 본부는 강원도에 두고 각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

제4조(구성) 본 회의 구성은 제2조의 목적을 찬동하여 가입한 자로 구성하며 회원 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.

제5조(사업)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반 사업을 한다.

① 본 회는 야생동물 종과 그 서식지의 조사, 보호추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.

② 야생동물의 참 가치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국민들에게 실시한다.

③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감시와 활동을 한다.

④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
 

제 2 장 회 원

 

제6조(회원자격) 본 회의 회원자격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여 가입한 개인 및 단체로 한다.

제7조(회원의 입회)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본회의 홈페이지에 있는 회원가입 신청과 동시에 회원이 될 수 있다

제8조(회원탈퇴) 본 회의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기 납부한 회비 및 기금은 반환하지 않는다.

제9조(권리 및 의무)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①본 회에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.

②임원의 선거권, 피선거권, 의결권

③회칙, 제 규정 및 결의사항 준수의무

④회비 부담금 납부의무

⑤품위 유지의 의무

제10조(회원구분) 회원은 찬조회원, 특별회원, 일반회원, 학생회원으로 나눈다.

제11조(회원의 징계)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거나 위신을 손상시키 는 행위를 한 경우 총회 또는 월례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.

제12조(포상) 본회의 발전과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 

 

제 3 장 임 원

 

제13조(임원)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
① 고 문 : 약간명

② 운영위원 : 약간명

③ 회 장 : 1명

④ 감 사 : 1명

제14조(임원의 선출과 임기) 본 회의 임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15조(임원의 임무)

① 고문은 본 회의 활동 방향이 바른길로 가도록 하는 정신적 지도를 한다.

② 운영위원은 본 회에서 필요한 제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언한다.

③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을 관장한다.

④ 감사는 본 회의 예결산, 경비 및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 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(임원의 해임) 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총 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해임할 수 있다.

 

제 4 장 조 직 및 기 구

제17조(조직 및 기구) 본 회는 다음의 조직과 기구를 둔다.

 

제1절 총 회

 

제18조(총회기능)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. 단, 특별한

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운영위원회로 위임한다.

① 회칙 개정 및 해산

② 임원 선출 및 해임의 승인

③ 예산 및 결산 승인

④ 사업계획의 승인

⑤ 기타 중요 사항

제19조(총회소집) 총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

①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소집한다.

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제20조(의결정족수)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
제2절 운영위원회

 

제21조(운영위원회 구성)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22조(운영위원회 기능)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① 총회에서 위임된 중요한 사항 및 관리운영

②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의결

③ 예산 및 결산의 의결

④ 사무국장의 인준

⑤ 본 회의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사항

⑥ 본 회의 사업계획에 관한사항

⑦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

⑧ 기타 본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회장이 결정하는 사항

제23조(운영위원회의 소집) 운영위원회는 정기 및 임시 운영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.

① 정기 운영위원회 :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.

② 임시 운영위원회 :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제24조(의결제척사유) 회장 또는 운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.

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
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25조(의결정족수) 재적위원의 2분의 1이상 출석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임원의 해임은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 가부동수의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.

 

제3절 사무국

 

제26조(설치) 본 회의 사업 및 업무추진의 효율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
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두며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.

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을 관장하며 각종회의 때 당연직 간사가 된다.

③ 회장은 사무국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

제27조(사무관장) 사무국의 사무관장은 다음과 같다

① 예산결산 및 자산에 관한 사항

②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

③ 회원의 관리

④ 각종회의 때 의안의 작성

⑤ 본 회의 업무에 관련된 행정업무의 모든 사항

 

제4절 지역조직(신설)

 

제28조(구성과 운영) 지역 조직의 설치는 전국 각 지역에 둘 수 있다.

① 지역조직은 자체 내규에 의해 조직 구성과 운영을 한다. 단 본부의 정관과 지역조직의 정관이 상충하는 경우 본부의 정관이 우선한다.

② 지역조직은 본부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본부는 지역조직의 강화와 활동력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한다.

제29조(명칭) 지역조직의 공식 명칭은 지역 명을 붙여 “○○야생동물연합”이라한다.

제30조(자격취득) 본 회의 지역조직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취득한다.

제31조(조직구조)

① 지역조직은 조직의 대표와 실무책임자인 사무국장을 둔다.

② 지역조직은 활동기구로서 사무국 및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역 조직의 정관에 따른다.

제32(활동 및 재정 보고)

① 지역조직은 총회가 열리기 2주전까지 사업계획 및 실적을 운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. (총회가 운영되기 전 까지는 연말 운영위원 개최 2주전에 본부 사무국장에게 보고한다)

② 지역조직은 매월 사업보고 및 계획과 재정 회원 상황을 본부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지역조직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즉시 본부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 

 

제 5 장 재 정

 

제33조(재원) 본 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① 본 회의 수입은 회비, 찬조금, 후원금으로 한다.

② 본 회의 예산․결산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기타 수입(용역에 의한 수입)

제34조(재원의 관리) 본 회의 재원의 관리는 다음과 같다

본회의 수입금은 금융 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용역에 의한 수익금은 회원의 배분이 아닌 본 회의 경비 및 야생동물보호 활동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5조(경비의 조달방법) 본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, 찬조금, 후원 금 등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

제36조(지부의 재정운영) 각 지부의 재정 및 운영은 독자적으로 한다.(단 지부에 후원된 후원금, 찬조금, 보조금은 지부에서 직접 운영한다)

제37조(회비의 구분) 본 회의 회비 구분은 다음과 같다.

① 찬조회원(법인 및 단체) 회비는 년 50만 원 이상으로 한다.

② 특별회원은 년 회비 20만 원 이상으로 한다.

③ 일반회원은 월 회비 1만원으로 한다.

④ 학생회원은 월 회비 5천원으로 한다.

 

제 6 장 보 칙

 

제32조(회칙의 변경)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.

제33조(해산)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34조(사무국의 부서 및 기능) 부서는 사무국 산하에 관리부, 감시부, 교육부, 연구부, 국제협력부를 두며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① 관리부장은 예산, 경비, 각종행사 및 회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.

② 감시부장은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 및 밀렵감시 업무를 주관한다.

③ 연구부장은 야생동물 관련 조사연구 및 구조에 관한 모든 일을 주관한다.

교육부장은 교육 및 홍보 각종 홍보물 편집 등에 관한 모든 일을 주관한다.

⑤ 국제협력부장은 야생동물보호관련 국외기관과 종 보존 및 보호를 위한

상호 협력 및 공동 연구 등 관련 사항을 주관한다.

⑥ 각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대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야생동물연합의 지 역 조직을 원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 

 

 

부 칙

 

제1조(효력발생) 정관 제정 및 개정은 총회의 승인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(현재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대신한다.)

정관 제정 2000년 7월 1일

1차 개정 2007년 5월 1일